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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신규시설 : 2015년 부터 시행

기존시설 : 경과규정(5년)에 따른 단계적 확대 시행

현재 영업등록 및 허가 대상

2015년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의 1항 1호에서 7호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제출대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 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작성, 제출대상

2016년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제출대상
연간 취급량이 1,000톤 이상

2017년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제출대상
연간 취급량이 1,000톤 미만

2018년 제출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

2019년 제출
연간 취급량이 100톤 미만

기타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

2018년 제출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

2019년 제출
연간 취급량이 100톤 미만

장외영향평가 및 설치검사 대상

유해화학물질

  • 유독물질
  • 허가물질
  • 제한물질
  • 금지물질
  • 사고대비물질
  • 그 밖에 유해성 or 위해성 있는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수치
유독물질 930 (고유번호기준)
허가물질 -
제한물질 13
금지물질 60
금지물질 97
합계 1,100 (1,955)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제외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안법)] 제2조 2호의 연구실 제외
    (ex,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등)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요건

  •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16시간(규칙 제37조)
  • 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 16시간(규칙 제19조 3항 제외)

장외영향평가서 변경제출Ⅰ

장외영향평가서 변경제출Ⅱ

장외영향평가서 변경제출Ⅲ

장외영향평가 업무절차

장외영향평가 작성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