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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신규시설 : 2015년 부터 시행
기존시설 : 경과규정(5년)에 따른 단계적 확대 시행
현재 영업등록 및 허가 대상
- 2015년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의 1항 1호에서 7호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제출대상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 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작성, 제출대상
- 2016년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제출대상
- 연간 취급량이 1,000톤 이상
- 2017년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제출대상
- 연간 취급량이 1,000톤 미만
- 2018년 제출
-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
- 2019년 제출
- 연간 취급량이 100톤 미만
기타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
- 2018년 제출
-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
- 2019년 제출
- 연간 취급량이 100톤 미만
장외영향평가 및 설치검사 대상
유해화학물질
- 유독물질
- 허가물질
- 제한물질
- 금지물질
- 사고대비물질
- 그 밖에 유해성 or 위해성 있는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 수치 |
---|---|
유독물질 | 930 (고유번호기준) |
허가물질 | - |
제한물질 | 13 |
금지물질 | 60 |
금지물질 | 97 |
합계 | 1,100 (1,955)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제외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안법)] 제2조 2호의 연구실 제외
(ex,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등)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요건
-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16시간(규칙 제37조)
- 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 16시간(규칙 제19조 3항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