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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제출대상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1

법 제 49조의 2 제 1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

01원유 정제처리업 (업종코드 19210)
02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03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04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302)
05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20201)
06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20202)
07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원제 제조) (20412)
08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2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와 관련된 모든 설비

규정량 변경(2020.01.16 시행) :18종 강화, 18종 완화

PSM 제출대상 물질 (51종)
유해위험물질 규정량(kg) 유해위험물질 규정량(kg) 유해위험물질 규정량(kg)
인화성 가스 제조, 취급 : 5,000
저장 : 200,000
인화성 액체 제조, 취급 : 5,000
저장 : 200,000
불산(중량10% 이상) 10,000
염산(중량 20% 이상) 20,000 황산(중량 20% 이상) 20,000 암모니아수(중량 20% 이상) 50,000
포스핀 500 이산화염소 500 포스겐 500
시안화수소 500 불소 500 실란 1,000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1,000 삼불화붕소 1,000 염소트리플루오르화 1,000
불화수소(무수불산) 1,000 황화수소 1,000 디클로로실란 1,000
산화에틸렌 1,000 브롬 1,000 염소 1,50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2,000 염화벤질 2,000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2,000
니트로아닐린 2,500 과산화벤조일 3,500 과염소산 암모늄 3,500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3,500 수소 5,000 염화티오닐 10,000
일산화질소 10,000 붕소 트리염화물 10,000 브롬화수소 10,000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 10,000 디에틸알루미늄 염화물 10,000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10,000
이황화탄소 10,000 니트로글리세린 10,000 아크릴로니트릴 10,000
염화수소(무수염산) 10,000 삼산화황 10,000 이산화황 10,000
암모니아 10,000 클로로술폰산 10,000 삼염화인 10,000
질소트리플루오르화물 20,000 발연황산(삼산화황 65~80%) 20,000 질산(94.5%이상) 50,000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니트로 셀룰로오즈(질소함유량 12.6% 이상) 100,000 질산암모늄 500,000
인화성가스
  •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LEL) 13%이하 또는 최고한고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 표준압력(101.3kPa), 20℃에서 가스상태 물질
  • 인화성 가스 중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0.1MPa(계기압력) 미만의 압력으로 취급되는 연료용 도시가스(메탄 85wt%으로 별표10 유해·위험물질 없는 설비에 공급되는 경우에 한함)는 취급 규정량을 50,000kg/day로 함 (ex, NG 도시가스)
인화성액체
  • 표준압력(101.3kPa) 하에서 인화점 60℃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
규정수량(R값 산정)
  • 2종 이상의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당해 유해·위험물질의 각각의 취급량을 구한 후 산출한 값 R이 1이상인 경우 유해·위험설비
  • pic 주) Cn : 위험물질 각각의 사용량 Tn : 위험물질 각각의 규정수량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 . 판매하는 시설내의 가스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