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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이행상태평가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목적
자발적인 PSM 이행분위기 확산을 유도
PSM사업장 등급분류 및 관리 기준 마련
우수 사업장은 자율이행, 불량 사업장은 집중 지도점검
평가대상의 범위
사업장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규모가 큰 사업장인 경우 단위 공장별 평가 가능

이행상태 평가종류

신규평가
보고서 심사 완료 후 1년 이내 실시
누락사업장의 평가
정기평가
신규평가 후 4년 마다 실시
재 평가
평가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요청일로부터 6월 이내

이행상태 평가기준

항목 최고 실배점 환산계수 최고 환산점수
안전경영과 근로자참여 390 0.062 24
공정안전자료 30 0.167 5
공정위험성평가 70 0.079 5.5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 40 0.1 4
설비의 점검·검사·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 90 0.061 5.5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80 0.081 6.5
도금업체 안전관리 70 0.057 4
공정운전에 대한 교육·훈력 40 0.125 5
가동전 점검지침 30 0.1 3
변경요소 관리계획 70 0.1 7
자체검사 90 0.1 9
공정사고조사 지침 60 0.05 3
비상조치계획 50 0.07 3.5
현장확인 90 0.167 15
1200 100
학목별 평가 : 우수(A 10점), 양호(B 8점), 보통(C 6점), 미흡(D 4점), 불량(E 2점)

평가등급 분류기준

등급 환산점수 점검종류 및 시기
P(Progressive) 등급 (우수) 90점 이상 자율관리
S(Stagnant) 등급 (양호) 80점 이상 ~ 90점 미만 년 1회 점검
M+(Mismanagement) 등급 (보통) 70점 이상 ~ 80점 미만 년1회 점검 및 1회 기술지원
M-(Mismanagement) 등급 (불량) 70점 미만 년2회 점검 및 1회 기술지원

등급조정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조정
이행상태평가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 M-등급관리
재평가는 1등급 이내에서 조정
M-등급 수시선정 대상
PSM 대상시설에서 조사대상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작업중지, 사용중지, 진단 또는 개선계획 수립명령 을 받은 사업장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